열린오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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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틀니

부담을 줄인 선택, 보험틀니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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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틀니 보철 이미지

원리

1. 건강보험 틀니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무치악)와 부분틀니(잔존치아가 있는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임플란트와 달리 완전무치악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차이점이며, 동일 악(위 또는 아래)당 7년에 1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률과 제작 재료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은 약 30%이며, 재료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 표준 재료로 제작됩니다. 일반(비급여) 틀니 대비 재료 선택 폭은 제한적이지만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장비 라인업

급여 기준 레진상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 표준 재료로 제작하는 틀니로, 구체적인 사양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시술 과정

1

대상자 확인

만 65세 이상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7년 이내 급여 이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인상채득 및 교합채득

잇몸과 구강 구조를 본뜨고 씹는 높이를 기록합니다.

3

시적 및 조정

임시 틀니로 교합과 발음, 심미성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4

최종 장착 및 사후관리

최종 틀니를 장착하고 착용법을 안내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맞춤 상태를 점검합니다.

비교

보험틀니일반(비급여)틀니
대상만 65세 이상연령 제한 없음
적용 주기동일 악당 7년에 1회제한 없음
본인부담률약 30%전액 본인부담(비급여)
재료 선택급여 기준 표준 재료다양한 재료·방식 선택 가능(임플란트 고정식 등)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틀니 적용 대상이신 분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필요하신 분
7년 주기 보험 적용 시기가 되어 새 틀니가 필요하신 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저작 기능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

환자분들의 실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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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전 꼭 확인하세요

  • · 보험 적용은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와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한정되며 피개의치·어태치먼트 틀니 등은 비급여입니다
  •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틀니는 전체·부분 각각 7년에 1회만 보험 적용되므로 파손·분실 시 재발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초기 착용 시 이물감이나 헐거움이 있을 수 있어 적응 기간과 조정 내원이 필요합니다
  • · 매일 세척과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유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가 하나도 없어도 보험틀니가 되나요?

네, 완전무치악도 보험틀니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플란트와 다른 부분입니다.

7년에 1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같은 쪽 턱(위 또는 아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하면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틀니, 상담이 궁금하신가요?

정확한 비용과 치료 계획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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